법인의 제조업체로서 회사의 규정상 정기지불 구매방식인 경우에는 당사 담당자(장원동 부장(010-4476-2259) 또는 이지현 과장(010-8642-2259))와 상호 협의, 검토하여 구매회사의 지불조건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자재대금이 결제되는 방식입니다.
고객께서 대량 주문이 필요하신 경우 메일이나 유선상으로 상담신청을 하시면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할 경우 해당 주문품에 소정의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. 당사 담당자(장원동 부장(010-4476-2259) 또는 이지현 과장(010-8642-2259))와 상호 협의하시기 바랍니다.
후불결제서비스는 법인(개인)사업자 또는 고유번호증을 가진 공공기관, 학교, 공공단체, 비영리법인 등에서 상품을 먼저 구매하신 후 약속된 지정일자에 현금으로 입금하시는 결제 방식입니다.
< 대상고객 >
구분 | 구매한도금액 | 구비서류 |
---|---|---|
법인(개인), 제조업체에 한함. | 100만원 | 후불결제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|
공기관, 학교, 공공단체, 비영리법인 | 200만원 | 후불결제신청서, 공공기관, 학교, 공공단체의 고유등록증 사본 각1부 |
- 신청방법: 아래의 “후불결제신청서” 양식을 다운받으신 후 내용을 상세히 기입하시고 해당명판과 도장을 날인 하신 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Fax:052-298-2550으로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확인 및 심사 후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.
구매한도금액이 부족하거나 위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또는 지속적인 거래를 원하실 경우에는
담당자 (이지현 과장(010-8642-2259))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